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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야'…보이스피싱 30대 총책 징역 5년

'나 검사야'…보이스피싱 30대 총책 징역 5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전화금융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마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중국 다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마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 국내 거주 80여 명을 상대로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7억 7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마 씨가 이끈 조직은 총 책임자와 대포통장 모집책, 입금 유도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치밀하게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점조직 형태로 조직적으로 실행된 범죄"라면서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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