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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유대민족법'에 연정 갈등…의회표결 연기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을 놓고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부에서 연정 붕괴를 경고하는 등 갈등을 겪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됐던 법안 표결이 최소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연정의 핵심인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과 치피 리브니 법무장관은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며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연정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석 19석으로 연정 내 제2당인 예쉬 아티드당의 당수인 라피드 장관은 "총리는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인 이스라엘에 불리한 법에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연정을 깨야 하는지, 또 법에 반대하는 장관들을 해임해야 할지를 숙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법을 '나쁜 법'으로 부르며 내년 1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의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족주의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 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석 6석의 '더 무브먼트'를 이끄는 라브니 장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두지 않을 것" 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정은 현재 의석 120석인 의회에서 68석을 차지하고 있어 '더 무브먼트'와 예쉬 아티드당의 지지 없이는 연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 통과를 다짐했지만 아비그로드 리버만 외무장관의 중재를 받아들여 내일로 예정된 법안 예비 독회를 최소 일주일 연기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이스라엘 내각은 격렬한 토론 끝에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현재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로 정의된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의 국민국가'로 재정의합니다.

또 유대교 율법에 입각한 입법이 제도화되며 아랍어는 공식 언어에서 제외되고 히브리어만이 유일한 공용어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체 인구 800만 명 가운데 아랍계가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법이 아랍계 인구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내부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매우 민감한 관계를 위험하게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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