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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원순씨'의 혁신적인 시도는 성공할까요?

-"비리 공무원, 파면시킨다"는 서울시 조직혁신안

[취재파일] '원순씨'의 혁신적인 시도는 성공할까요?

서울시가 야심 찬 조직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의 핵심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징계부과금제'입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금품수수, 입찰, 인사 청탁 등 어떠한 유형이든 정도가 심각한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중징계의 대상은 서울시 본청 공무원 뿐만이 아닌, 서울 메트로, SH공사, 서울디자인재단 등 18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직원 전부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비리로 인한 중징계 처벌은 '견책' 이상부터이지만, 이것을 '정직' 이상으로 높이고 비리의 심각성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까지 시킬 수 있게 인사규정을 바꾼다는 겁니다.

견책은 징계를 받았다고 인사상 기록에 남기는 것이고, 정직은 견책보다 더 심한 징계로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물론 급여도 일부 삭감됩니다. 그러나 '견책'과 '정직'은 '해임'과 '파면'에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임과 파면은 말 그대로 직을 박탈당하는 무시무시한 징계니까요.  둘다 '회사에서 잘리는 것'이지만 해임과 파면, 둘 사이에도 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임은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퇴직금과 공무원연금까지도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혁신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징계와 함께 뇌물로 받은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도  비리 공무원에게 받아내는 '징계부과금제'까지 함께 실시한다는 겁니다. 일단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면 '신의 직장'에서 자르는 것은 물론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게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조직혁신안이 이렇게 높은 수위라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비리가 엄청난 수준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국면은 이제부터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도 '쎄다' 싶을 만한 혁신안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입찰, 채용 등 전 공무에 있어 심각한 비리'라고 모호하게 표현한 여러 비리가운데 어떤 사안과 어떤 수위에 있어서 엄격한 징계의 잣대를 들이댈지, 보다 정교하고 명확한 한 액션 플랜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각 산하기관에서 실제로 비리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명문화한 인사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결과는 비리로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이런 조직혁신안을 계기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꿈같은 일이죠. 

가장 현실적으로 꼭 이뤄지길 바라는 결과는 부디 강력한 조직혁신'안(案)'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실제로 중징계가 적용되는 강력한 '인사규정'이 18개 산하기관에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 본인이 "서울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혁신방안"이라고 자부하는 이번 조직 혁신안의 마무리 국면까지 '꼼꼼한 원순씨'의 디테일한 면모가 살아있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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