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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씨, 협박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 "있는 그대로 답했다"

이병헌 씨, 협박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 "있는 그대로 답했다"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과 걸그룹 멤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3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는 첫 재판에서, 이른바 '음담패설'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집을 사 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며,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와 걸그룹 멤버 모씨는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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