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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후배 등 명의도용해 4억여원 대출받은 20대 구속

대학후배 등 명의도용해 4억여원 대출받은 20대 구속
전남 무안경찰서는 24일 주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대학후배 등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최모(29)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8월 초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학 후배(23)에게 "내가 보험설계사 일도 하고 있다. 실적을 쌓는데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빌려 제2금융권에서 1천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009년부터 38명의 명의를 도용해 4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대출이자를 납부해 대출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고 전화번호가 중복되면 대출업체가 의심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5대나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그러나 대출금 총액이 불어나면서 한달에 내야 할 이자만 1천만원이 넘어 이자 등을 연체하면서 대출업체로부터 독촉을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강성훈 무안경찰서 지능팀장은 "본인 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를 빌려주면 대출 사기에 악용되기 쉽고 그 구제는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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