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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교육감 혐의없음 처분…'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 대구교육감 혐의없음 처분…'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의뢰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방침을 정했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 교육감이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가한 사전 선거기획 모임에 개입하거나, 관련 지시를 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 교육감의 재선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 기획 모임에 참여한 시 교육청 간부 A씨와 초등학교 교감 B씨, 홍보물 제작업체 관계자, 방송 작가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6·4 교육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수차례 모여 당시 우동기 후보의 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우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2일 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 등과 사전 접촉을 했는지를 추궁했으나 우 교육감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교육감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방침이 전해지자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축소 수사이자 봐주기 수사"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신속 처리가 원칙인데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축소 수사로 마무리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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