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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조업한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2척 검거

제주도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부산 선적의 대형 쌍끌이 저인망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21일 오전 5시 30분께 쌍끌이 조업이 금지된 추자도 서쪽 37㎞ 해상에서 잡어 15상자를 잡아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들 어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해 30일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들어 모두 6건의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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