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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신종훈 국제복싱협회와 분쟁…자격 정지

복싱 신종훈 국제복싱협회와 분쟁…자격 정지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이 국제복싱협회의 징계를 받아 자격 정지를 당했습니다.

국제복싱협회 AIBA는 "신종훈이 일정 레벨 이하의 아마추어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AIBA프로복싱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모든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종훈은 당장 다음 달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2년 뒤 리우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집니다.

국제복싱협회 AIBA는 인기가 하락하는 올림픽 복싱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12년 AIBA 프로복싱을 추진했고 지난 11월 중국에서 첫 대회를 가졌습니다.

AIBA는 당시 신종훈과도 조인식을 가졌고, 지난 11월 1일 중국에서 첫 대회를 열었습니다.

AIBA는 지난 5월 신종훈이 국제프로복싱인 APB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신종훈은 APB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대회에는 나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종훈은 지난 5월 독일 전지훈련지에서 영문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맞지만 "철회가 가능한 임시 사인"으로 알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초 지난 4월 AIBA 우칭궈 회장이 방한해 인천에서 장윤석 대한복싱협회 회장, 신종훈과 계약서에 사인할 예정이었지만 우칭궈 회장의 일정 취소로 계약이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종훈은 "당시 APB 소속이 돼도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다는 확답을 받으면 계약서에 사인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종훈이 APB 경기를 모두 뛰었을 때 받는 대전료는 1년에 800만 원 정도인 반면 전국체전에 나가고 소속팀을 유지하면 1년에 8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국제복싱협회는 조만간 정식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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