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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없는 그린벨트 공공주택 준공후 매매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당초 9·1부동산 대책 발표안에서 일부 수정됩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준공 후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7일부터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9·1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8년 사이에서 1년에서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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