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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인권법 외통위 상정…연내 처리 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법안이 제출된 이후 10년만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 법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감시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 증진법안'은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뿐 아니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젭니다.

새누리당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통위는 내일 대체토론을 거쳐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는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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