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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후보매수 의혹 동작구청장 무혐의 처분

경찰, 후보매수 의혹 동작구청장 무혐의 처분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21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문충실 당시 동작구청장에게 선거 비용 보전과 구청 공무원 인사 지분 50% 보장을 조건으로 후보사퇴를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9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는 선거일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이 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선거 후 문 전 구청장과 비서실장의 집, 선거 홍보물 납품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선거 비용 수입·지출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선거 사무장 등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4일이면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검찰과 협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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