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예술흥행비자(E-6)로 들어온 외국인을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최모(51)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접대부로 일한 외국인 여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약 3개월 전부터 구미의 한 호텔 내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남자 손님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국적의 여성 3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2명은 2∼3개월 전에 한국에 E-6 비자로 들어온 뒤 접대부로 근무해 왔다.
구미경찰서와 구미시는 19일 새벽 합동으로 점검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예술흥행비자 발급과 근로감독 등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