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추가 기소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20일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있던 단체의 활동을 통해 일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활동했던 충북교육발전소는 지난해 5월 8일을 전후해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고,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봤다.
또 검찰은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선거운동 취지의 서신을 보낸 정황을 포착,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도운 충북교육발전소의 전 사무국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