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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달아난 조폭 행동대장 15년만에 구속기소

지인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을 빼앗아 수익금을 챙겨 해외로 달아난 조직폭력배가 15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폭력조직 안양AP파 행동대장 50살 양모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1999년 7월 경기도 안양의 한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지인을 협박해 경영권을 빼앗은 뒤 같은 해 10월까지 넉 달치 수익금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1998년 3월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부하 조직원들을 이끌고 다니며 이 호텔 객실을 9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객실료 5천400여만원을 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999년 10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 챈 양씨가 필리핀으로 달아나자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하다가 양씨가 교민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첩보를 받고 2007년 필리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검찰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지 7년만이자 양씨가 도주 행각을 벌인지 15년만인 지난달 8일 세부에서 양씨를 검거해 최근 검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에는 숨을 수 있는 섬이 많은데다 치안이 좋지 않아 검거에 시간이 걸렸다"며 "해외로 달아난 다른 범죄자들도 사법공조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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