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돈으로 여성기숙사 짓고선 사장이 살다가 적발돼

경기도에 있는 A 사업장은 2층 규모의 여성기숙사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시설전환비 3억원을 신청해 융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여성기숙사 설치 후 실시한 현장실사에서 1층은 여성근로자가 입주해 사용하고 2층은 대표자가 개인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점검한 결과, 지원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기숙사,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7억∼9억 한도 내에서 연 1∼2%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개 시설을 지원했다.

공단은 이달부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직장 어린이집과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상대로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이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