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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해 예산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삭감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예산은 9억 9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을 삭감해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15억 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운영사업 확대에 들어가는 540억 원 등 총 2조 7천5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 일부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중 거점 국립대 금연지원센터 설립 사업 예산은 타당성이 낮아 삭감됐습니다.

한편,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예산 9천 백억 원은 증액 규모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해당 법안의 개정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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