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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항소심 첫 공판서 '선거 개입' 놓고 불꽃 공방

원세훈 항소심 첫 공판서 '선거 개입' 놓고 불꽃 공방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선거 개입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곳곳에 선거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선거 때마다 선거 개입을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1심 재판부는 국가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죄가 무겁다고 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죄의 중대성에 비해 양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일부 부적절한 글은 직원들의 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이라며"재판부가 적당히 타협해서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로 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댓글 활동은 사이버 심리전의 일부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일부 트윗글과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컴퓨터 파일과 휴대전화 등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재작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 혐의는 무죄로,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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