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송영근, '제2의 윤일병 사건' 재발 방지법안 발의

송영근, '제2의 윤일병 사건' 재발 방지법안 발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군대에서 장병 간에 발생하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과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군대에서 군인이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성추행·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런 행위를 허위·축소 보고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신고의무가 부과돼 병영 내 악습이 반복되는 환경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축소 보고자 가중처벌로 군에 만연한 허위·축소 보고 관행도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