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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까지 납품비리 개입…불법 행위 '만연'

해군 장성까지 납품비리 개입…불법 행위 '만연'
해군이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계약 단계부터 최종 인수까지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 고속단정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중고엔진을 새것을 속여 납품단가를 부풀리고 돈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6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고 중고, 불량 부품을 묵인하고 납품조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 55살 전 모 씨 등 5명과 방위사업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체 대표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에 고속단정 13척을 납품하면서 160여 가지 중고 부품을 새것으로 속여 장착해 단가나 노무비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 4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된 고속정은 지난 2012년 해상 훈련 중이던 2척이 엔진화재가 발생해 예인되는 등 지난 5년간 150여 차례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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