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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서 '테러범죄' 공개재판…22명에 중형 선고

중국 사법당국이 위구르족이 몰려 사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종교활동가 등에게 '테러 관련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신장 카스인민법원은 최근 '테러범죄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위한 선고공판대회'를 열고 22명의 피의자들에 대해 각각 5∼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들이 불법적인 종교지도자 활동을 하거나 범죄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며 민족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죄, 미신으로 법률을 훼손한 죄, 군중을 모아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죄, 공공질서 문란죄, 범죄방법 전파 및 성폭행죄 등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당국은 몇년 전부터 신장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분리독립조직의 테러행위가 빈발하자 종교적 극단주의 전파 등 어떤 형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테러를 지지·비호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선고공판대회'는 다수 군중이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구르족 사회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분리독립운동에 동조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려는 목적에서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각급 지방법원은 종종 테러 혐의자 등에 대해 '선고공판대회'를 열고 있지만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닌 임의적 절차에 가까워 중국 법조계 안에서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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