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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110배 검출 '불량 한약재' 유통 업체 적발

유해성분이 들어간 한약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제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한약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혐의로 한약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56살 김 모 씨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제품을 받아 판매한 제약회사 3곳의 대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자체 품질 검사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한약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65억 원어치에 달하는 한약재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업체가 만든 한약재의 시험 성적서에는 이산화황이 1ppm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치보다 111배 많은 3천340ppm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 업체의 한약재 사용을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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