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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서 뒤늦게 시신 발견…경찰 또 초동대처 '부실'

교통사고 차량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 경찰의 초동대처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오후 3시 13분께 충북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에서 스타렉스 화물 밴과 1t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상당한 운전자 2명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경찰은 3시간 뒤 스타렉스 운전자 이모(71)씨로부터 "화물칸에 사람이 있다"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

그제야 뒤늦게 차량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스타렉스 화물칸에서 이미 숨을 거둔 이모(57·여)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이씨는 화물칸에 누워 있다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의 철재 가림막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 경찰이 차량 수색만 제대로 해 신속히 초동 대처를 했다면 이씨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역시 초동 대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현장 출동 경찰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하는 등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 대처 부실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편도 6차선 성남대로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사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승합차 운전자 임모(57)씨는 대리운전 기사 4명을 태우고 이곳을 지나다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119구급대원과 분당경찰서 소속 순찰팀에 의해 구조된 임씨와 동승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나머지 동승자 1명은 1시간 40여 분이 지난 뒤 견인차로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진 뒤에야 차량 내 물품 수거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다 더 큰 비난을 사기도 했다.

2012년 8월 25일에는 충북 제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차량 수리 과정에서 견인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부상당한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2명만 구조했고, 현장조사를 마칠 때까지 뒷좌석에 있던 사망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역시 경찰 말만 듣고 사고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 이모(39·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는 "교통사고가 나면 차 안에 다친 사람이 더 없는지 찾아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니냐"며 "어쩌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인데 단순한 실수 정도로 보아 넘기는 건 너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변 여건에 따라 차량 수색에 제한이 따르는 등 사고 현장에는 변수가 많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통사고 초동대처 메뉴얼을 더욱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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