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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 항소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사가 외국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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