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이른바 '퇴마 행위'를 하다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조모(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속인인 조씨는 지난 7일 대덕구 한 병원 입원실에서 A(34·여)씨의 온몸을 때려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조씨는 정신분열 증세로 치료 중인 A씨를 상대로 이른바 '퇴마 행위'라며 무면허 침 시술을 하고 손으로 몸 이곳저곳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전에도 A씨의 집과 병원 등지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며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불러 입원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