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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수석 "무상 급식 법적 근거 없다"

청와대 경제수석 "무상 급식 법적 근거 없다"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을 둘러싼 논란에 청와대가 가세하면서, 무상복지 문제가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어제(9일) 브리핑을 통해 누리 과정, 즉 3살부터 5살까지의 아동 보육료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돼 있다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무상 급식에 대해선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무상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무상급식 역시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삭감해 무상 보육, 무상 급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어서, 무상 복지 논란이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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