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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심 '세월호 현수막' 일제히 철거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청주시가 7일 시내 도로변에 게시된 '세월호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 청주대 앞∼육거리, 상당공원∼청주대교 구간의 가로수와 공공시설물에 내걸린 220여개의 족자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현수막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게시했다.

시는 이 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워 2∼3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며 "현수막을 통해 요구해온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이뤄졌으니 철거해도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통과 이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 때까지 도민의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시가 처음부터 '불가' 입장을 밝혔고, 암묵적으로 허용해왔던 만큼 더는 문제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상당공원과 풍물다리 등 한곳에 모아 달아놓는 방법을 시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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