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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2심 내년 초 선고…檢, 공소장 변경 유보적 태도

원세훈 2심 내년 초 선고…檢, 공소장 변경 유보적 태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오늘 열린 1차 준비 절차에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판단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매주 금요일 재판을 열어 늦어도 2월 중순에는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됐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트윗 11만 건 가운데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던 글이 6만 7천여 건에 달한다"며 "정치 관여는 되는데 선거 개입은 왜 안 되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 중 '북한에서 선거 개입하니 거기에 대응하라'는 지시 등은 선거 개입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트윗 78만여 건 가운데 11만3천621건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검찰이 이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재작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선거 개입 혐의는 무죄,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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