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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이상덕 판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재작년 숨진 고 이윤정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적은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 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 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뒤 뇌종양 등이 발병해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이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쳤고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역학조사 결론을 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인데,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 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가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 공정에서 일하다 6년 2개월 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 신청이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재작년 5월 투병 중 숨졌습니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 씨는 2001년 11월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즉 반올림은 성명을 내고 "부실한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 노동자에게 전가해왔던 문제까지 지적한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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