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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당 오피스텔 3∼5개 임대, 통합해 기업형 성매매

업주당 오피스텔 3∼5개 임대, 통합해 기업형 성매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서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인계동 소재 1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모두 14개실(1개실 당 면적 26여㎡)을 임차한 뒤 성매매업 통합 사무실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성매매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이들은 각각 3∼5개의 방을 임차, 업소마다 방이 부족하면 손님을 동료 업소로 연결해준 뒤 수수료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미성년자를 고용, 성매매업을 알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업주 한 명을 제외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서씨 등 다른 업주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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