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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민박' 간판 달고 성매매…업주 등 6명 검거

'농촌 민박' 간판 달고 성매매…업주 등 6명 검거
강원 춘천경찰서는 오늘(4일) 농촌 민박으로 위장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씨 등 업주 5명과 성매매 여성 정모(35·여)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서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도로변에 총 1천828㎡ 규모의 단층 민박집 5동을 짓고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민박집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은 오늘 해당 민박촌을 압수수색해 이들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무전기, 영업 장부, 현금 인출기, 피임기구 등 증거품을 확보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30일 폐쇄된 근화동 일대 옛 성매매 집결지 일명 '난초촌'에서 영업해온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행정심판 청구 끝에 지난해 12월 춘천시청으로부터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해당 건물들을 지었으며, 지난 6월 '○○민박' 간판을 달고 민박업 건축물로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는 패널 벽면을 통유리로 교체하는 불법 개조를 하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된 이들 중 임모(46)씨 등 2명은 성매매 영업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협박을 일삼고, 시청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협하거나 서류를 찢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업주 등 6명은 지난해 난초촌 폐쇄 이후 지난 1월 춘천시로부터 토지·건물 보상비, 주거 이전비 등으로 업주 1인당 4억여원에서 6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6억4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임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압수한 장부와 현금 인출기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부당이득금 규모와 성 매수자에 대한 정보 등을 추적하고, 행정 기관과 해당 민박촌에 대한 몰수 및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근 마을 이장들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불법성매매업소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나와 해당 건물들에 대한 철거 조처를 시청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해당 민박촌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한 집회를 열고 시청과 경찰에 업소 영업 저지를 위한 진정을 수차례 접수한 바 있습니다.

신북읍 천전9리 이장인 홍진표 대책위원장은 "성매매 영업을 하기 위한 계획적인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고 민박업 승인을 해준 시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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