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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동원 외제차 보험사기극 주범 중형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내고 나서 일종의 합의금인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극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단독 및 공동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4월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합산하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김 판사는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박모(64)씨와 최씨 친구 이모(5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씨의 형(56)과 지인 김모(57·여)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인 서모(43·여)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 소유의 고급 외제차인 벤틀리·벤츠 승용차를 몰수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짓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지한 반성이 없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의 중심에 있으면서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주도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최씨 이외에 나머지 공범들은 최씨로부터 평소 신세 진 것이 있거나 친형제 관계 등의 인연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2008년 3월 경남 창원시의 해변 도로에서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 바위를 들이받고 나서 보험사에는 야생동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접수하고 1억8천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고급 외제차를 임대하고 수리비용까지 합쳐 정상보험 처리하려면 거액의 보험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수리를 보험가입자에게 맡기는 대신 예상되는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1억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친형, 선후배 등을 동원해 2008년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고급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들이 자신의 외제차를 일부러 들이받거나 고의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았던 가족이 부상했다며 보험사에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최씨는 공범들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2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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