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터넷서 '상품권 싸게 판다' 속여 23억 챙겨

인터넷서 '상품권 싸게 판다' 속여 23억 챙겨
경남 양산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 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27·여)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권을 30% 싸게 판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상품권은 구입 신청기간이 끝나고 한 달 뒤에 배송한다'고 한 뒤 나중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먼저 주문한 사람에게 보내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씨는 앞서 1천만∼2천만원 단위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반복해 신뢰를 쌓아 이런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회사원, 주부 등인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투자 명목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다량의 상품권을 싸게 사려고 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상품권을 주지 않는다'는 피해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최근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챙긴 돈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을 구입해 돌려막기를 하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와 더불어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과도한 할인액을 내건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