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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제당국, '연비 과장'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합의

온실가스 적립 포인트 2억 달러 어치도 삭감당해…연비 논란 행정절차 마무리

미 규제당국, '연비 과장'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합의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미국 내에서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 우리돈 1천73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습니다.

현대차는 5천680만 달러, 기아차는 4천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3억9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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