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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방송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 방송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송심의제도가 헌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정치 심의 논란을 불러온 공정성 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방송심의규정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자의적 심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까지 심의해 제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행정부와 여야 정당이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방식 때문에 항상 여권 6명에 야권 3명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최우정 교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부 윤성옥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최우정 교수는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 대신 당국의 감독을 받는 자율적 규제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고, 윤성옥 교수는 방송심의 제도를 축소하되 꼭 필요한 부분은 사법적 심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토론에는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과 노영란 매체비평 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정민영 참여연대 변호사가 나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방송심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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