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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제기 대학생 불법 시위 혐의 기소

'사이버 검열' 제기 대학생 불법 시위 혐의 기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열당했다고 주장한 대학생 용혜인 씨가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5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용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용 씨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 등을 벌이면서, 당초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서 벗어나 서울 도심의 도로를 점거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 씨는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위치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사이버 검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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