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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北인권법·기초생활보장법 본회의 부의해야"

주호영 "北인권법·기초생활보장법 본회의 부의해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장기간 계류된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예산이 이미 배정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두어 차례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법들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의장 직권상정을 못 하게 한 국회법 규정이 위헌이라 판단했다"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을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표결 요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때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하면 많이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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