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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최종합의…'국민안전처' 신설

여야 '세월호 3법' 최종합의…'국민안전처' 신설
여야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199일째인 오늘(31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세월호 3법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으고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가'국민안전처'로 변경됐습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중앙소방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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