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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공사 입찰담합 현대건설 등 과징금 251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다섯 개 대규모 건설사에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별로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에게 각각 62억 9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이, 대림산업 55억 천만 원, SK건설 41억 9천 8백만 원, 현대산업개발은 27억 9천 8백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지난 2009년 2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사 실무진이 전화나 대면 접촉을 통해 투찰 가격을 정하고, 같은 해 12월, 미리 합의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결국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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