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과도한 물대포 사용 인한 부상, 국가가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한·미FTA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다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두 사람에게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당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집회 시위 해산을 명령했기 때문에 경찰의 해산명령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