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400여 명을 버려두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샀던 이준석 선장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5년~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참사 당일 승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