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금품 수수 혐의'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

'금품 수수 혐의'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충북 충주의 자택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오랜 기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금품 수수 당일 연락해 금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유 전 회장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 전 회장의 통화 내역에 대해선 "제3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여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