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배치했다가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단 살포를 저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대북전단 살포는 순수 민간단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전단을 살포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충돌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실제로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단체가 격렬하게 충돌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돌의 원인이 되는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25일 오후 1시 파주 임진각에서 4만∼5만 장의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띄워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주민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파주 주민 등이 전단 살포 현장에 나가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주 현장에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5일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에 의해 저지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