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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원 집 매매 때 중개수수료 줄어들 듯

6억∼9억원 집 매매 때 중개수수료 줄어들 듯
6억에서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에서 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즉 중개수수료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안은 현행 4개 구간 중 최고가 구간을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입니다.

매매의 경우 현행 체계는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으로 요율은 0.9% 이하에서 합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편안에선 6억원에서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5% 이하' 요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월세의 경우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이하에서 합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3억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선 현행 요율이 유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 요율 체계를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뜸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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