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스마트시계·휴대전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발표…탐구영역 응시방법 유의

스마트시계·휴대전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나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학생이 187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험생 6명은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됩니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2학년도 94명, 2013학년도 79명, 2014학년도 9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책상 스티커에 선택과목 순서가 부착돼 있어 수험생들은 이 순서대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고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