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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딸 재직 대학 총장 국감 증인 제외' 의혹 김무성 대표 서면조사

검찰,'딸 재직 대학 총장 국감 증인 제외' 의혹 김무성 대표 서면조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대가로 수원대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시민단체가 지난 6월 고발한 김무성 대표를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학교 관계자들과 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와 김 대표의 서면 답변을 토대로 김 대표는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피고발인인 김 대표를 서면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조사 방식과 결론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라고 해서 소환 조사와 다를 게 없으며 학교 관계자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고발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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