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서해안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일어났습니다.
1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의뢰인, 갑자기 오른쪽 차선이 브레이크를 밟더니 왼쪽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급히 차를 피한다는게 그만 왼쪽 터널 벽에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곧이어 그 앞에 가던 트럭과도 부딪치고, 이어서는 다시 오른쪽 터널 벽에 있는 터널 카메라까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수리비가 모두 합쳐 5천만 원 가량 나온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차량 측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접촉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도 과실 4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산정방법,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