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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의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징역 8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오늘(21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우아동 아파트 방에서 잠자는 아내(32)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김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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