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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소년부 신설…내일 첫 재판

울산지방법원은 이달에 신설된 소년부가 내일(22일)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은 내일(22일) 오전 10시 신청사 106호 법정에서 폭력과 공갈, 절도, 무면허운전 등 모두 13건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소년부에 전담 판사 1명을 배치했으며, 가해 소년에 대한 처벌 보다는 갈등 해소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해권고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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