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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기금, 주주권 행사 제약 법령 조속 개정"

최경환 "연기금, 주주권 행사 제약 법령 조속 개정"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면 경영 참여 목적으로 간주돼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다음 달 안에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유로존 경기 침체와 신흥국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사고 요인이 없는지 미리 관련 실·국이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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