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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보조금 분리공시, 산업부·삼성전자만 반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만 분리공시제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적으로는 법에서 제외됐다.

문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회의 참석자 중)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 3사, LG전자,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은 모두 분리공시를 요청했으나, 삼성전자와 산업부 등 2곳만 미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삼성전자는 '장려금 공개로 영업비밀이 노출돼 상위법(단통법)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에 반대했다"며 "삼성의 힘을 또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조사 관계자는 "소비자 지원금 상한액이 30만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분리공시는 단통법의 실효성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통신비 인하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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